과학기술계 “경제 발전 종속” 지적 127조, 개헌되면 수정될 듯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국가가 기초학문을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간다. 과학기술의 발전 목적에도 ‘국민경제의 발전’에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청와대는 “그간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새롭게 개헌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문 장려 의무는 개헌안 총강이 아닌 현행 헌법 127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이 삶의 질 향상에도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사람에게 이롭도록’이 함께 들어간다. ‘국민경제의 발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 9장 ‘경제’에 있는 127조는 경제 발전에 과학기술 발전을 종속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과학기술계로부터 ‘국민경제의 발전’을 삭제하거나, 총강과 전문에 과학기술을 반영해 ‘혁신적 과학기술사회’를 담아야 한다는 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청원 운동을 진행했던 과학기술계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비록 경제발전 표현이 삭제되지는 않았으나, 기초학문을 국가의 의무로 승격시켰다는 점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김래영 TF팀장(단국대 법학과 석사과정)은 “기초학문이 헌법에 들어감으로써 장려사업 등 정책적 지원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을 제정하는 주춧돌이 놓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총강과 전문에 반영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거지향적인 현행 헌법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미진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총강과 전문으로 승격시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개헌안에는 총강과 전문에 과학기술을 담았고, 여당 내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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