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2일 개헌안 법제처 심사요청안 전문 공개

개헌안 통과 여부는 4개 야당 반대로 불투명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대통령 개헌안에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는 새로운 조문이 신설됐다. 기존 대학 자율성 조항인 31조에서 분리, ‘자치’라는 이름으로 강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22일 사흘간에 걸친 개헌안 대국민 설명을 마치고 이날 개헌안을 법제처에 송부했다. 전날까지 수정을 거듭하면서 구체적 조문이 공개되지 않던 대통령 개헌안도 이날 법제처 심사요청안이 공개됐다.

공개된 개헌안에 따르면, 안 23조 2항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는 구문이 신설됐다.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과 함께 자리했다. 기존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서 독립한 것이다. 초‧중등교육과 다른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 현행 규정을 대학의 자치로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와 대한교육법학회,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이 같은 내용을 청원한 바 있다. 이들은 관련 판례들이 대학의 자율성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자율성 조항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기에 ‘법률이 정하는 바’를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대학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개헌안이 마련됐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도 통과가 어려운 데다 힘들게 부상한 개헌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단독 발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방침대로 개헌안을 26일에 발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