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단 순서, 평가주간 안내 후 5~7일 전 구체적 일시 안내 예정

▲ 한국교육개발원 진천청사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위한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일이 27일(일반대), 28일(전문대)로 다가온 가운데,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삼엄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대학 담당자들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가 위치한 충북 진천청사에서 일괄 방문접수하면 된다. 대학마다 방문시간은 달리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일 접수대에서 규격 박스에 대학 이름을 적지 않고 숫자로 적는 것도 1주기 평가와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대면진단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이번주 중 평가주간을 결정하고, 대학들이 대면진단 순서는 미리 뽑을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대학 간 형평성과 보안 때문에 대면진단 5~7일 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주간은 5월 중 한 주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에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 대학에 감점·등급하향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단대상 기간을 비롯, 결과가 나오는 2018년 8월까지 행·재정 제재 및 감사 처분을 받은 대학은 감점 대상이 된다. 기본역량진단 제재기준은 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매뉴얼과 동일하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대학이 보고서 제출 시 부정․비리로 기소된 현황을 자진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검찰에서 자체 수사 및 기소해 교육부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사안도 제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자진 신고를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제재 강도를 높이는 페널티를 부여받게 된다.

기관 차원의 부정·비리이기 때문에 올해 많은 대학에 확산된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 관련 소송은 총장이나 조직이 가해를 했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가 제기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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