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청·접수…7~10월 중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수업·학점취득제 수강 가능해져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7월부터 만 25세 이상의 소외계층 5000여 명이 대학 등 교육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35만원상당의 학력 취득 또는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평생교육 바우처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법’ 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500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학습자의 학습계획, 학습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학력 취득 목적으로 학습계획을 세운 이를 우선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5월 말부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 (lllcard.kr, 3월 30일 개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예정액 전액(35만원)이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7월부터 약 3개월간 개인명의의 신설 계좌에 입금된 바우처로 학습비용을 결제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은 전액 환수된다.

교육부는 부정사용(부정수급) 기준 및 부정행위별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결제 상황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내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아래의 △학점은행제 과정(직업능력향상교육 등)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고등교육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학력취득 교육과 △매치업 과정(구 한국형 나노디그리) △문화예술교육 △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바우처 이용자의 성실한 학습참여 유도를 위해 출석률 80% 미만인 학습자 및 학점과정 학점 미취득자 등은 차기 바우처 신청 시 후순위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습자는 바우처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교육부는 10월까지 사용되지 않은 바우처는 더 많은 이들이 11월과 12월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학습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농협, 비씨카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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