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기 위해 엄정 조치 방침을 세우고, 대응 조치를 26일 국무회의에 정식 보고했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지난 설 명절 기간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 즉시 관계기관과 공유해 엄정 조치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 과태료 대신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하는 ‘봐주기’ 사례도 적발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수수금액의 2배 이상을 물리지만, 징계부과금은 수수금액과 동일한 금액부터 물릴 수 있다. 과태료와 징계부과금 가운데 기관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례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직자의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 보다 가벼운 징계부과금을 과태료 대신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부적절한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사례를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감싸기’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그 이름을 차관회의·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검토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등 채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과 협업,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

박은정 위원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볼 때 부정부패의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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