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동아대 법무감사실 팀장

1월 17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선물을 제공할 때 농축수산물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법 제10조 외부강의 등 강의료 상한액에 관해 공공기관 소속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강의료 상한액을 4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강의료도 사립대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한 것이다.

대학 행정업무에서 가장 연관되는 대상은 단연코 '외부강의' 등이다. 행정업무 중 착오가 없도록 그 정의를 잘 이해해야 한다. 법은 외부로부터 요청받고, 2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토론, 자문 등을 외부강의 “등”이라고 정의한다. 외부강의 등의 내용과 형식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 전달하는 수단이 “말”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하다. 자문서는 외부강의 등이 아닌 반면 회의 중 진행하는 자문발표는 여기에 속한다. 또한 강의료 상한액을 준수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특히 행정상 실수하기 쉬운 점은 동법시행령 상 외부강의료에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놓쳐 강의료에 합산하는 경우다. 또한 원고료는 강의료에 포함되는데 이를 분리 계산하면 안 된다.

강의료를 높이기 위해 강의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높이는 것도 금지된다. 외부강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해석상 어려운 분야에 속하는 것이 바로 법 제8조 제3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첫째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인가, 둘째 통상적 범위의 제공인가, 셋째 일률적인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먼저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사가 주최자 업무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구성돼야 하며, 참석대상이 특정집단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참석 대상을 특정집단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상적인 범위의 교통ㆍ숙박ㆍ음식 등의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참석자의 지위, 행사장소,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을 참고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해외 개최 행사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그 가액이 높더라도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일률적인 제공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석자 중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금품이 제공돼야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역할별로 차등 제공도 가능하다.

대학업무 중 문제가 되는 공식적 행사는 학생유치 목적의 입학설명회 일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을 살펴보면 행사과정에서 교사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로고가 새겨진 볼펜 정도는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사내용을 볼 때 직무밀접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해외 대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 교장선생을 초청하는 행사는 허용될까. 국제교류증진 목적과 함께 출신 고등학교 재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게다가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최자가 행사를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기획하고 진행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때 주최자가 해외대학교일 경우 법의 적용은 다소 완화시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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