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교원 양산한다는 취지…성과주의·저임금 내몰려

“제도적 보완 필요…기간과 임금하한선 등 규정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삭제되면서 비정년트랙 교원 양산을 막는데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 반면,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학가 복수의 관계자들은 오래전부터 비정년트랙 교원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교수 임용제에는 재임용제도와 계약임용제도 두 가지를 꼽아왔다. 이들 제도는 당초 교원 간 경쟁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교원에게는 고임금을 지급해 채용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장의 교수들은 오히려 이 제도들이 교원의 교권을 침해하고 저임금과 성과주의에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교원 재임용제도는 1975년 도입됐다. 처음에는 7개 항목을 통해 교원 평가가 이뤄졌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견 되면서 교육부는 1993년 항목을 △교육 △연구 및 창작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기타사항 등으로 변경했다. 심사는 각 대학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임용을 추천해 임용이 제청된다.

계약임용제도는 2002년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대학교수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통해 재임용되는 절차를 거친다. 계약임용제도에서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6년마다 재임용평가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재임용제도 하에서는 기간임용제도를 이용해 통상적으로 조교수 4년, 부교수 6년 등의 기간을 정해 왔다면 계약임용제도 도입으로 계약이 1~2년 정도로 더 짧아지고 임금도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임용거부 처분’에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대학 교원의 수가 늘고 있다. 2016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에 비해 대학교수들이 소청심사위를 찾는 일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2011년 47건이건 청구 건수는 2015년 79건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학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제도의 폐기가 어렵지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있다”며 “임용 기간을 정해놓거나 임금에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도 제도를 없애는 것 자체는 어렵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다만 계약기관과 연봉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약임용제도를 통해 임용된 교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임용 여부를 평가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임용 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평가기준 미달’로 재임용을 거부당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찾은 교수 39명중 22명(56.4%)은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교원자질 미달’로 거부당한 5건 중 3건(60%)도 구제됐다.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심사에서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이에 홍성학 위원장은 “업적평가의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업적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항목 일원화 등의) 작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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