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동시 개정돼…졸업 유예 법적 근거도 마련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30일 오후 제35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할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학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에 학점 이수 등 수강 의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학정보공시 등에도 졸업유예 학생을 재학생으로 세지 않게 규정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재활급여(재활치료비, 심리상담비)를 신설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분할연금 산정 시 배우자의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토록 했으며,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할연금 수급연령 65세(단계적 연장)가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청구제’ 등을 도입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연수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국립학교 교원의 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교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연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도 균등하게 연수를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연수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로써 사립학교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립학교장이 소속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기존에도 국‧공‧사립 교원 구분 없이 연수를 지원했으나, 교육공무원과 달리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사립교원 연수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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