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정 안건 상정될 듯…당분간 인천대가 예산으로 이자 납부

▲ 인천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가 2013년부터 은행에서 차입한 1500억원의 운영비에 대한 이자를 인천시와 정부가 떠넘기는 상황이 펼쳐졌다.

인천대는 지난 2일 학교 법인회계에서 은행 차입금에 대한 4월분 이자 4억500만원을 먼저 상환했다. 교육부와 인천시 중 이자 지원기관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다시 법인회계로 보전하겠다는 계산이다.

교육부와 인천대, 인천시는 지난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1500억원을 차입 지원하기로 했다. 그 이자는 2017년까지 교육부가 납부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시가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2월까지 총 이자 98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막상 2018년이 되자 인천시에서는 문서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 지원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 관계자는 “당시 회의록은 남아있지만 인천시의 합의 서명이 누락됐다. 정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와 인천대는 조만간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기채 주체인 인천대가 예산으로 계속 납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2022년까지 상환할 이자 규모는 15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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