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처·기획처 등 특정기간에 업무 몰리고 연장 근무 많아 고민

▲ 사진은 입학정보박람회 상담 모습.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례업종에 포함되면서 1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유예가 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에 해당돼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추가근무를 해도 불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원칙으로 최장 60시간 근무를 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평균인 52시간을 맞춰야 해 그 다음주에 44시간을 일해야 한다.

대학은 일단 특례업종에 포함됐다. 교육서비스 및 연구개발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9년 7월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업무의 편차다. 특히 업무가 특정 기간에 몰리는 입학처의 고민이 크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많은 부처 특성상 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대부분 입학설명회는 주말에 한다. 또, 서류접수와 검토, 면접 진행 등 대입전형을 진행하는 시기에는 업무가 몰려 정규 근무시간에 소화하기가 힘들다. 국고사업을 다루는 기획처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만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하면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교육기관과 업무 특성상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상황이다. 백광진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장은 “대학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정 확충으로 주 52시간 노동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엄태준 대학노조정책연대 회장(한양대)은 “52시간 선언 자체는 중요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개인이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되겠느냐는 얘기도 많이 한다”며 “좀 더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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