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법인·회계·인사·입시 등 총 23건 지적사항 확인

교육부, 총장 파면 및 관련자 검찰 고발하기로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부당한 학사운영과 입시비리 등으로 항의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용역을 동원해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압을 시도했던 총신대에 대해 교육부가 이 학교 총장과 관련자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 고발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8일 총신대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내 분규가 지속돼왔던 총신대에 대해 민원 및 제보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되자 교육부는 해당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결과 법인분야 7건,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담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 지출 등 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특히 △총장 징계 미이행 △부당한 정관 변경 △부당한 규정 제·개정 △부당한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한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한 교비회계 지출 △부당한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한 용역업체 직원 동원 등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정관 변경과 학교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장이 직접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고, 이사회 임원들에게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을 협조 요청했으며 실제로 이사회 임원 일부는 이 직원들을 직접 인솔해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저지하거나 용역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총신대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14회에 걸쳐 임기 만료 및 사임한 이사의 긴급처리권으로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해왔고,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 과정에서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사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총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총장은 자신과 관련된 직위해제 등이 포함된 정관 개정(안)을 직접 작성하고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사회는 총장 독단으로 작성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사·입시와 관련해, 총장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임시휴업을 2차례 실시했고, 2018학년도 대학원 일반전형 합격대상자 중 대학본부를 상대로 시위를 했던 지원자를 불합격처리하도록 유도한 뒤 지원자가 반성문 등을 제출하자 지원자의 담임목사(현 이사) 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시켰다.

인사·복무와 관련해,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채용절차 없이 3명의 교수를 부당하게 임용했다. 신규교원 임용을 추진하면서 인사규정과 달리 응시 학위자격 요건을 특정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했고 1,2차 심사 평가표가 동일함에도 연구실적량 성적에 대해 평가를 달리해 특정인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또, 계약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절차 없이 학교법인 임원 등이 추천한 자(총장 조카, 임원 등의 친인척)를 우선 임용 결재한 후 채용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한 사실도 밝혀졌다.

회계 관련해서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226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마찬가지로 교비로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목사 또는 장로의 선물용으로 454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이 대학 부설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상 위탁이 불가능한 업체에 ‘학점은행제 과정’을 위탁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주말반 수강료 총수입의 40%인 총 16억6237만원을 위탁 수수료로 부당 지급했다. 이외에도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장학기금 30억원 미수령, 교내 유료주차장 관리용역 관련 확정채권 3600만원 미회수 등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통보 후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총장 등 관련자에게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8000여 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에 대해서는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키로 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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