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전환 시 4대 교육여건 충족돼야

취약계층·지역인재 선발 확대 등 공공성 강화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약학대학 편입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편입과 통합 6년제 선택으로 학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대학들이 통합 6년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9일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2+4년제는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초·소양교육의 토대 위에서 학생들에게 진로결정권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시행했으며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에서 2년 이상 기초·소양 교육 이수 후 약대에 편입해 4년 전공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체제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약대 편입을 위한 이공계 학생 이탈이 가속화됐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초래하는 현상이 나타나 약학계와 이공계를 중심으로 통합 6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대 학제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 등을 거쳐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대학들이 약대 학제를 선택할 수 있게 시행한다. 약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학제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측은 “전국 35개 약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경우 2022학년도부터 1700여 명의 약대 신입생이 선발된다”고 밝혔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하면 기존보다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편제증원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 충족이 돼야 한다.

대학이 타 학부의 정원을 감축해 대학 전체 편제정원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4대 교육 요건 충족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 다만 약대 편제정원이 증가했음에도 타 학부 정원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해당 대학의 4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4대 요건 미충족 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약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약대 입학정원의 7% 이상 정원 외로 선발하고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약대 입학정원의 30%(강원·제주권은 15%) 이상 선발한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경우 학부 신입생 졸업 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2026~2027년) 약사인력 수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통합 6년제 도입 약대에 대해 한시적(2022~2023년)으로 편입학을 병행하도록 조치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약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대 학제 개편안을 마련한 만큼 변경된 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각 약대의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약대 학제 개편 방안에 따른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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