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과기부 위탁

실무는 KISTEP이 그대로 수행…기재부 2년마다 운영 평가
신규사업 예타 제외 여부, 운영지침은 기재부와 ‘협의’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용하는 신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17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위탁 수행한다. 실무는 그대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진행하지만 기준이 바뀐다. 새 사업의 경제적 실익보다 과학기술 특성을 더 고려하고, 연구가 늦지 않도록 기간을 단축한다.

12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마련한 ‘R&D 위탁 관리방안’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시행령을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위탁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10일까지 시행령과 지침 개정을 마무리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서 국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예타를 수행해야 한다. R&D 사업의 예타는 그동안 KISTEP이 기재부 지침에 근거해 수행해 왔다. R&D 예산을 사용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기재부가 마련한 위탁 관리방안에 따라, 이후 국가 R&D 예타에 적용되는 지침은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 예타 운영을 평가받는다. 기재부는 2년마다 예타 운영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한다.

어떤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지와 조사 방법, 수행권한을 지정하는 권한은 과기정통부가 갖는다.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위탁에 따른 변경사항을 설명했다.(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R&D 예타는 현재와 같이 KISTEP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적용한다.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유형을 세분화한다. R&D 사업이라는 하나의 분류를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 3개로 나눈다. 평가 비율에서 경제성을 줄이고, 기술성에 과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

수년에 달하던 조사기간을 평균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운영을 효율화한다. 기술성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예타 선정절차를 생략한다. 기술성평가 항목도 10개로 간소화한다. 예타에 착수하면 사업계획 변경을 금지한다.

예타 연구 자료도 온라인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시행 중에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특정평가를 수행한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도, 소관 부처가 사업을 보완하면 ‘재도전’을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이달 초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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