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사업도 마무리 안됐는데…3분의 1 가격에 땅 공급?
인천시 “지연손해금 부과 등 위약별 규정 포함해”
연세의료원, “구체적인 기공일정은 아직 없어”

▲ 연세대와 인천시가 지난달 29일 송도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장진희 기자] 연세대가 인천시와 세브란스 병원 및 사이언스 파크 등을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특혜, 땅장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연세대와 인천시는 송도 국제캠퍼스 2단계 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송도 7공구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되고, 11공구에는 이공계 연구시설 중심의 학생 5000명이 추가 유치될 산학연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논란은 아직 1단계 사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 있다. 1단계 사업은 캠퍼스와 기숙사만 완료됐고, 세브란스 병원 건립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브란스 병원 규모도 당초 1단계에서 약속했던 10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줄었다.

이런 점을 의식한 인천시는 “이번 협약은 2006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송도 11공구 토지 공급 규모, 사업내용, 추진시기 결정 및 1단계 미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체결했다”며 “연세대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 건립 지연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위약벌 규정도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선거를 앞두고 특혜를 제공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상황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단계 용지 공급 축소의 비율에 대해 “전체 용지는 3분의 1로 줄었으나 수익부자는 당초 26만 4000㎡에서 19만 8000㎡으로 일부만 축소됐다.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수익만 그대로 보존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단계 토지는 3.3㎡당 158만원의 조성용지를 50만원에, 이번 2단계 용지는 핵심시설이 아님에도 398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123만원에 공급하는 혜택을 줬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연세대와 인천시가 1단계 사업도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모교에 유리하게 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의 배임 혐의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1단계에서 세브란스 병원이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재정적, 인력적 어려움 때문”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공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협약식에서 윤도흠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2019년 안에 착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에 따르면 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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