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사립학교 내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채용 전형을 맡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채용 비리가 발생한 사립학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에게 채용 전형을 위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립학교 채용 비리는 61건이었다. 정부는 사학의 채용비리를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전형절차 일부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탁하는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전국 1721개 사립학교 중 위탁채용 제도에 참여한 학교는 171개교 뿐이다.

노웅래 의원은 “사학의 친인척 채용이 매년 반복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학의 채용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사립학교 채용은 교육청에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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