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법안 발의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학과별로 들쭉날쭉인 등록금과 관련,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예체능계열 대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평균 약 183만원의 등록금을 더 내고 있다. 그럼에도 단과대학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중심으로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정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대학들은 예체능계열 등록금이 높은 이유로 시설운영비·재료비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학 내 실험·실습실은 여전히 낙후돼있어 비싼 등록금 집행내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행정의 투명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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