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가 17일 출범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는 자문회의 내 심의회의로 흡수된다. 지난 정부에서 설치된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합 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에 근거한 헌법상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현 자문회의 부의장인 염한웅 포항공대(POSTECH) 교수(물리학)가 그대로 부의장직을 맡는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기구들은 기능이 중복된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흡수되는 국과심은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상위평가를 비롯, 예산배분과 과학기술 정책 심의를 맡아 수행해 왔다. 지난 2016년 생긴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범부처 R&D 정책 조정 역할을 맡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 상위기구 통폐합을 추진했다.

▲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성. (자료=과기정통부)

통합 자문회의는 전원회의와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모든 위원(30명)이 참여해 자문과 심의의 연계를 강화한다. 자문회의와 심의회의에는 위원 중 20명이 참여한다. 종전 자문회의와 국과심의 역할을 맡아 수행한다.

정부는 통합 자문회의의 민간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수를 종전 15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이다.

또 종전 국과심은 국무총리가 의장이었으나,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예산 배분기구의 위상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 범부처 과학기술 예산배분, 정책 심의가 연계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통합 자문회의는 오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계획 등 중장기 R&D 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어 내달 중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R&D 혁신방안과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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