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허위 등록하고 국비 부정수급…18여억원 환수조치

국민권익위, 4월 부패신고자 22명에 보상금 지급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연구원과 매출신고서를 허위로 등록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받아낸 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3억364만4000원이 지급됐다. 정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이를 비롯해 총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6억3881만4000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제보로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 액수만 37억2696만원에 달한다.

최대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지난 2016년 1월 무선통신장비 업체 A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지원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R&D와 무관한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매출계산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조사결과를 검토 후, 같은 해 8월 검찰과 관계 부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A사를 수사해 기소했고, 법원은 A사 대표 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는 A업체로부터 총 18억8317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보조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등의 비리가 공익 제보로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에 따른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30억원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패사안이지만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부패를 발견한 분들은 주저없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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