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유예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퇴임 선물로 770만원 상당의 골프 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신고해 적발하도록 한 제보자가 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제보자는 지난해 2월 퇴임 예정인 국립대 교수 A씨가 후배교수 17명에게 골프세트를 선물 받았다며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 자료를 종합해 A 교수가 실제로 골프세트를 수수했다는 것을 확인, 수사기관에 지난해 1월 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A 교수와 후배교수 16명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른 후배교수 1명은 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1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경각심을 일깨운 점과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6년 12월 관련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