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보자 신원보호 철저, 보상금 최대 30억원”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일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집중 접수한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신변이 철저히 보호된다”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령에 따르면,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예산 환수, 수익 증대,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지급된다. 환수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포상금은 환수가 없어도 공익 신고임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 기술개발 분야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농·축·임업분야 등이다. 예컨대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일자리),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R&D) 등이다.

신고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부터 지난 3월까지 제보 총 1533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68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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