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비 집행에 있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 시에는 엄정한 제재를 가해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 사고를 막기 위한 ‘인건비 풀링제’가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된다. 과학기술부는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7개 대학 9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건비 풀링제’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시범대학 연구실 선정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범부처 평가단의 연구비관리 개선효과 등의 점검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기부가 이들 연구실에 적용할 ‘인건비 풀링제 시범지침’에 따르면, 현재 대학본부에서 연구 과제별로 각각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부분은 앞으로 연구책임자인 교수별로 통합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된다. 이때 관리는 중앙관리제를 엄격히 적용하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처가 맡는다. 단과대학과 교수단위에서의 인건비 계정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건비 계상은 연구계획서 작성시 학생연구원은 실명단위로 기재하지 않고, 박사급`박사과정`석사과정`학사과정 별로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man-month 총량’으로 계상된다. 지금까지는 연구계획서상 실명으로 연구 참여 학생을 기재하고, 참여율에 따라 학생별 개인 인건비 지급액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해오고 있다. 인건비 지급대상도 현재에는 연구계획서 제출시 실명으로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했던 것을 협약체결 교수 책임 하에 연구팀을 구성한 후 실제 연구 수행과정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인건비 지급액도 현행 연구계획서상 참여율에 따라 사전 계상된 인건비만큼 해당 학생에게 지급돼 오던 것을 교수단위에서 참여 정부부처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 총액부분을 풀(pool)로 모아 별도계정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 때 개별 학생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연구원의 실제 연구 참여율(개인별 man-month 고려)을 감안해 풀(pool)로 모은 인건비 총액범위 내에서 관련 공동관리 규정을 근거로 배분한다. 연구 참여율은 교수가 실제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과 합의하에 결정해 연구 참여 확인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이 각 부처 과제 전체에 대해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구활동진흥비는 연구계획서상 인건비의 15%이내에서 총액으로 계상하며, 총액범위에서 교수가 학생연구원별로 연구 참여 실적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차등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침은 인건비 회수 및 통장 일괄관리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 시에는 대학본부가 해당 교수 징계 또는 형사고발토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 협약서상에 명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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