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료‧산재보험 제공…생활장려금 ‘스타이펜드’ 첫 도입

3대 혁신전략 ‧ 비전 선포식서 발표…재원 교비로 충당
연금, 건강보험은 개인가입 “보험료 최소 절반은 대학이”

▲ DGIST 전경.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손상혁)이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맞춤형 장려금 지원제도(스타이펜드, Stipend)’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대학원생 모두다. 교수가 가져오는 연구과제 수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타 대학들이 장학제도 등 자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정 액수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는 대학은 DGIST가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스타이펜드를 과학기술원에 우선 도입해 대학원생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근로계약을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DGIST는 2일 ‘DGIST 이노베이션 2034 혁신선포식’에서 발표한 3대 혁신 전략을 통해 대학원생 생활장려금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 혁신 전략’의 일환이다. 학생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 않고서도 연구에 집중토록 해 주겠다는 취지다.

스타이펜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인턴, 수습생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복지제도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제공된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스타이펜드를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학원생과 교수, 대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DGIST는 개교 초창기부터 스타이펜드와 유사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했다. 오는 가을학기에도 박사는 연 1368만원, 석사는 연 734만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한다. 2019년도부터는 박사 연 1340만원, 석사 740만원에 보험 혜택이 합쳐진다. 여기에 과제기반제도(PBS)에 따라 국가, 기업 연구 과제를 수행할 경우 받는 인건비를 더해서 받게 된다.

새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대학과 대학원생이 공동 부담한다. 최명신 DGIST 기획조정실장은 “산재보험은 본래 대학 재원에서 제공해왔고, 다른 두 보험료는 학생이 개인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최소 절반은 대학이 보장해야 할 의무라 생각한다”며 “(재원 마련은) 과기정통부, 학생들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방식이 정해지는 대로 협의에 나설 것”고 밝혔다.

▲ 손상혁 DGIST 총장이 2일 교내 비전선포식에서 2034년까지 달성할 3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사진=DGIST)

다른 대학 연구실에서도 인건비 풀링제를 통해 연구과제 인건비를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가 연구실 단위에서 모아서 쓰도록 지시하다가 적발되는 등 대학원생 처우 개선에 걸림돌이 돼 왔다.

최 기조실장은 “연구실 내 위계에 의해 대학원생이 본연의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병폐를 해소하고, 생업을 고민하지 않으며 연구,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우리가 빨리 시작한 만큼 다른 대학에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스타이펜드 도입에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DGIST는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동시에 대학이다. 과제기반제도(PBS)에 의해 운영비의 70%는 국가가, 30%는 연구진이 수주하는 연구과제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타 과학기술원도 마찬가지다. KAIST 등 일부 과학기술원 대학들은 PBS 정부재정지원 비율을 늘려달라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이펜드를 과학기술원에 우선해 확대할 계획이다. 2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안)’에 청년연구자 권익 강화 방안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재원 확보 방안으로 포함된 것이 ‘학생인건비 기관통합관리제’다. 대학원생 인건비를 학과, 단과대, 대학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기존 학생인건비 풀링제에서는 대학원생 생활비가 지도교수의 과제 수주량에 좌우됐다. KAIST 등 교수들은 연구실 운영 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DGIST도 스타이펜드 제도 정립을 위해 금년 중 기관통합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 기조실장은 “인건비를 기관에서 모아서 집행하면 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을 약속할 수 있다”며 "교수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