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8일 시행

대학병원 등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해져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연구개발(R&D)을 잘하는 대학 등이 단독으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연구중심병원(대학병원 9곳 포함)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나온 특구 발전 방안,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특구법은 R&D를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특구의 일종이다. 그간 대학이 특구로 지정되려면 이공계 학부과정이 설치된 학교 3개가 최소한 참여해야 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대학 1개교 홀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단 지방자치단체장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협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참여기관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지자체가 참여한다는 전제로 ‘강소특구’를 신설한 것이다. 특구법 시행령 5조에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특구 안에 설립하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도 확대했다. 대학, 출연연에 연구중심병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연구중심병원은 현재 10개소가 있다. △가천대(길병원) △경북대 △고려대(구로, 안암) △CHA의과대(분당) △서울대(연건) △울산대(서울아산병원) △아주대 △연세대(세브란스) 병원도 특구법 시행령 상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됐다.

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최소지분율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바꿨다. 기존에는 규모와 무관하게 자본금의 20%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이 내야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출자할 경우 10%, 10억원~50억원을 출자할 때 15%만 부담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특구 공공기술사업화(기술창업) 대표모델로 자리매김 중인 연구소기업의 설립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복합구역 제도를 신설했다.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도 확대했다. 종사자 복지확대를 위해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를 완화했다. 지자체, 입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토지의 용도 조정, 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고, 교육, 연구, 사업화시설구역에서 지켜야 하는 양도제한 기준(지가 상승 방지 위해 부동산 양도가격 상한선을 두는 것)도 특구가 지정된 시점으로 구분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를 보다 집약적인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유연한 특구관리를 통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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