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공청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3월 말 입법 예고했다. 현행 공인인증서에 공인 지위를 박탈, 사설 전자서명의 확산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선택하도록 했다. 사설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증업무 평가제를 새로 도입하고,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도 그대로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보호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증기관 관계자들의 토론이 열린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 토론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이희조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패널로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최민식 상명대 교수(지적재산권학) △인증전문가포럼 박성기 대표 등 전문가와 한국무역정보통신, 카카오페이 등 공공, 사설 인증기관, 시민단체 관계자가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이 참여한다.

이날 의견을 반영한 법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등 관계부처 협의와 토론회를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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