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강화 위해 교문위 방문했지만 반응 미온적

전형 간 다툼에서 벗어나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두고 전형 간 다툼이 비화되면서 입학사정관의 처우 개선이 난관에 부딪혔다.

본지 취재 결과 입학사정관들은 지난 3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간사실을 방문해 입학사정관의 현실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사정관들의 열악한 처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 2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 그렇다보니 교비를 활용한 정규직 채용이 아닌 국가사업비로 비정규직 채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기준 총 830명의 입학사정관 중 정규직은 272명으로 32.2%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교수를 사정관으로 두는 위촉사정관을 제외하면 23.4%로 수치가 더 떨어진다.

입학사정관들은 직원의 범주에 입학사정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분 안정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학종이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학종과 수능의 적정 비율을 두고 대결구도가 형성돼 입학사정관 처우 개선의 법안을 발의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교문위를 방문한 한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의 사정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이 내용을 거론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전형 간 다툼 논리에서 벗어나 입학사정관들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싶다고 말한다.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사업비로 인건비를 받아 국고가 중단되면 급여재원이 불투명하고 계약 기간 불안정에 시달리는 등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입학사정관도 법적 보호를 받고 입학사정이라는 대학 내 직렬과 직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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