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이종수·이헌환 교수 포함…“합리적인 분” 평가

▲ 왼쪽부터 이종수, 이헌환 교수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장기간 위원 공석 상태였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위원을 충원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11일 인사혁신처에 올렸던 사분위 6인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사분위원으로 임명됐다.

6명의 위원들은 최영룡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김병운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병덕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와 이종수 연세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등으로, 대학 교수는 2명이 포함됐다.

이종수 교수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자문위원과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이헌환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원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아주대 법학과에 재직 중이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과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사분위원에 포함된 두 교수에 대해 김명연 상지대 교수(법학과)는 “사학의 공공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성향을 갖춘 분들”이라고 전했다.

11일 자로 6명의 위원이 충원되면서 임기가 남아 있는 김응권 전 우석대 총장과 함께 7인의 위원이 구성돼 정원 11명 중 과반인 7인을 넘겨 5월 사분위는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법원 추천 인사 중 최고연차가 사분위원장을 맡았던 관례에 비춰봤을 때 1955년생으로,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이자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최병덕 변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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