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사건 전담 대응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 부여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전문 전담기구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전담기구를 의무 설치하자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25조의2를 신설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센터가 신고접수, 긴급보호조치,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최근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2차 피해를 막는데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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