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혜 횟수별 지원, 초과학기자도 횟수 남아있으면 신청 가능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30일간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5일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에 1회만 인정한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학생 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일치하지 않으면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한다. 각 서류 등은 6월 19일 18시까지 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중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경우 제출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신청부터는 신청자의 편의성 및 학자금 지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하며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재산·가구원·학적 등 변동이 없을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7일 경과 후 소득인정액이 확정된다. 단, 1학기 미신청자, 1학기 신청자 중 소득·재산·가구원·학적 변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학기에도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하면서 B0이상 성적이 필요하나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이번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 2회를 적용한다.

복수 전공, 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올해부터 정규학기, 초과학기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2년제 4회, 4년제 8회)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따라서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