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들 “교직원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가 최우선”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는 지난 14일부로 서남학원(서남대)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산인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등을 맡게 되며, 청산인이 구성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청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산인은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결정으로 해산명령 당시 임시이사 6인으로, 구재단(종전이사) 측 인사가 아닌 임시이사들이 법원 판결에 의해 청산인으로 선임돼 의미가 있다. 정이사가 아닌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청산인이 선임된 것도 최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청산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서남대 폐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주 1회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청산인들에게 성실한 청산 업무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며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현행법을 부정비리 등의 이유로 해산될 경우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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