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동아대 법무감사실 팀장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법은 일정한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재직 중 직무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연금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징계절차상 파면 혹은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의원면직을 수리하게 되면 비위사실을 행한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의 경우 공무원법을 준용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4조의 5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그 적용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를 사립학교 직원에게 확장해 해석할 수 있을까?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준용해서 이해할 때 징계절차에서도 이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비록 사립학교 정관에 직원의 징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원면직 제한은 징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므로 직원에게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편 사립학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의원면직 제한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기소 후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 할까?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첫째,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은 검찰 등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의 수사 등을 시작 혹은 마친 때 10일 이내에 해당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교원의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인지 사전에 인지해 사직서 제출자가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형사확정 판결 후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됐다는 것은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보의무를 방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원면직제한은 형사처벌 여부가 불투명한 첫 단계에 해당하는 형사 기소 중인 때에도 의원면직을 제한했다고 본다면 확정판결이 성립된 최종적인 단계에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사례로 보도록 하자.

Q1. 사립대 교원 K는 연구비 5억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된 상태다. 이를 알게 된 K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소속 교육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는가. A1.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사립학교법상 의원면직 제한대상자이므로 해당 교육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Q2. 사립대 직원 L은 학부형으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배임수재죄로 기소돼 형사기소됐다. 소속 교육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는가. A1. 주지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직원의 경우 의원면직제한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속 교육기관은 해당 직원의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접수 후 1달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Q3. 사립대 교원 P는 논문을 작성하지 않고도 연구비 1억원을 편취해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가. A3. 의원면직 제한의 입법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소 중인 때뿐만아니라 확정판결 후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사직서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징계절차과정에서 사직서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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