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대학진흥법·대학구조개혁관련법·대학혁신지원법 요구

▲ 2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유지수 국민대 총장(왼쪽)이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18 사립대 프레지던트 서밋에 참여한 총장단 일동은 5월 24일 국회 사랑재에서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프레지던트 서밋 창립 총장 30명이 지난 3개월 동안 5차례 만나 함께 논의한 결과로, 고등교육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를 구하고자 작성됐다.

총장들은 대국회 건의문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스스로 다방면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높아지기는커녕 날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기반해 3개월간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논의를 했으며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개선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건의 취지를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대학의 지속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되며 국회에서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는 현실을 직시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고등교육정책은 대학 스스로 생존 전략을 찾아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가칭 ‘사립대학진흥법’을 제정해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대학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 없이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에서 가칭 ‘대학구조개혁관련법’을 제정해 사학 운영의 불확실성을 제거, 장기적 조망 아래에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칭 ‘대학혁신지원법’을 제정해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대학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을 요구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은 김성곤 사무총장은 “건의문 뜻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건의문 전문>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 총장단의 대국회 건의문’

대학은 교육과 연구, 사회적 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미 여러 대학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윤리, 준법경영을 도입,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과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대학 스스로도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높아지기는커녕 날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기반하여 2018 President Summit은 ‘지속가능한 대학경영’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2018 President Summit에 참여한 우리 총장단은 3개월간 5회의 콘퍼런스를 가졌으며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개선과 협조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대학의 지속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대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국회에서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적 통로를 만들어주실 것을 건의한다.

하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 스스로 생존 전략을 찾아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칭 ‘사립대학진흥법’을 제정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대학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건의한다.

하나,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대학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한 정원감축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가칭‘대학구조개혁관련법’을 제정하여 사학 운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조망하에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건의한다.

하나, 4차 산업혁명은 미래 교육환경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학의 소멸이 운위될 만큼 고등교육 현장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가칭 ‘대학혁신지원법’을 제정하여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려는 대학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건의한다.

2018년 5월 24일

대학경쟁력네트워크(UCN) 2018 프레지던트 서밋(PS) 총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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