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서울대 학생들이 집단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사시 폐지 유예에 반발해 로스쿨 재학생들이 집단자퇴서를 제출했던 것을 제외하면 학내 문제로 학생들이 집단자퇴를 한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이번에 집단자퇴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생들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 박사과정 10명은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았던 H교수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공론화한 이후 세상은 떠들썩했다. 각 매체에서는 앞다퉈 관련 기사를 보도했고 교육부는 감사를 실시했으며 H교수는 교단에서 물러났다.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사태를 마무리할 것처럼 보였다.

상황은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국면이 장기전으로 바뀌었다. 대학원생들은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고 학부생인 총학생회장은 단식 투쟁을 실시했다가 실신까지 했다. 총장마저 징계가 가볍다고 재심을 요구했으나 결과는 또다시 ‘정직 3개월’이었다.

교원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79조에는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80조에서는 정직의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강등은 교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파면·해임 바로 다음 단계의 징계가 정직 3개월이다.

법이 이렇다보니 대학가에서는 교원의 징계 처분을 대부분 정직 3개월로 내리고 있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직업을 잃을 정도의 잘못이냐”는 온정주의도 한몫한다. 하지만 그동안 불거져왔던 교수들의 ‘갑질’과 제보가 쏟아져 나오는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점차 바꿔가고 있다.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시각보다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서울대는 결코 서울대만의 노력으로 지금에 이른 게 아니다. 올해에도 4400억원이라는 혈세가 서울대에 투입됐다.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서울대도 없다. 서울대는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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