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2007년 7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 사항을 심의한다.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서 호선한다.

지난 10년간 사분위의 활동은 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정치적 세력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기에 위원들은 야당에서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학 문제에 관해 비슷한 성향을 가지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그 결과 사분위는 온갖 사학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구재단’이 학교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상화원칙을 세웠고 이에 따라 비리재단이 다시 학교를 장악하게 됐다. 이들이 내세운 정상화원칙에서는 아무리 학교법인과 학교를 망가뜨려도 그것이 파렴치범이나 폭력범 등이 아닌 이상 복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 심지어 2007년 대법원의 상지학원 판결에서 구재단의 지위를 인정한 것을 구재단에 학교법인의 경영에 필요한 과반수의 이사를 배정해야 한다는 뜻이라고까지 왜곡했다. 그 결과 사분위가 ‘정상화’를 결정한 학교 63곳 가운데 60개 학교에 비리재단이 복귀했다. 그리고 학교법인과 학교는 정상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학내분규가 발생하게 됐다.

한 예로, 상지대는 사학비리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김문기가 복귀하고 나서 학교의 위상은 급전직하했다. 정상화한답시고 파견한 정이사들이 범죄라 할 수 있는 행태를 보이던 중에 다행히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이사 선임이 무효판결을 받았고 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사분위가 사학분쟁조장위원회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다. 게다가 사분위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사분위 심의 대상 학교 관련 소송을 수임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이 대표적이다. 위원활동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최근 사분위 위원이 새로 임명되면서 면모를 일신하려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다수의 변화에 순응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만하다. 먼저 사분위는 이른바 학교법인 정상화원칙을 수정해야 한다. 억울하게 경영에서 배제된 경우라면 다르겠지만, 적어도 비리재단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윤리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법무법인이 사분위가 심의해야 하는 관련 학교에 관한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사분위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다. 위원이 관련 사건의 심의에 한해 기피나 회피 또는 제척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사분위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위원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위원 소속 로펌이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무법인이라는 게 어디 그 구성원 변호사와 무관하겠는가? 사건을 위임하는 이들도 사분위 위원이 소속된 법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 관련되는 위원은 사건 심의 때마다 회피를 고민하거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더 이상 사분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아지기 전에 위원을 사퇴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이제 사분위도 정상화돼야 할 때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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