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후 오는 8월 시행 예정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취업 후 실직을 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7일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구체적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다. 상환기준소득이란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최소기준소득으로, 2018년 귀속 연도 기준 2013만원(소득공제 후 1186만원)이다.

상환유예 신청시기는 귀속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이 종료된 이후 6월 1일부터이며 유예기간은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이 최소부담 의무상환액(36만원)에 미달하거나 대출원리금 잔액이 최소부담 의무상환액(36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공제가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납부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대출금 상환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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