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만료로 징계 처분 어려워, 김상곤 부총리 “매우 안타까운 심정”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는 지방거점국립대인 K대 성비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 여성단체에서 해당 대학의 한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제기해 실시됐으며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성비위사건 처리과정과 학내 인권센터 운영 전반을 면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성비위 △보직교수의 성추행 피해신고 처리 부적정 △학내 구(舊) 성폭력상담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A교수는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에 걸쳐 대학원생에게 본인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수차례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통보를 받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A교수에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단과대학장과 2명의 대학원 부원장은 2008년 11월 주임교수를 통해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받고도 이를 상담소나 위원회에 이송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건 조사 및 징계요구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A교수에 대한 자율징계 확약서를 마련해 A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서명하도록 해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단과대학장과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중징계, 주임교수는 경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마찬가지로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통보됐다. 다만 수사의뢰에 대해 교육부 측은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단과대학장 등 4명의 보직 교수는 총장의 성폭력 사건 조치의무 이행을 위계로서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공소시효가 경과해 4명의 보직교수에게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학 구(舊) 성폭력상담소는 인권센터 규정을 제정하면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신고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건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총 7건의 성희롱 사건을 심의·의결했음에도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구(舊) 성폭력상담소가 폐지되고 인권센터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부서 간 기록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철을 인수인계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구(舊) 성폭력상담소 및 인권센터 운영자에 대해 비위사실 및 정도에 따라 주의나 경고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 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원과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원에 대해 시효가 도과돼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 학생이 10년의 세월 동안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학생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는 성비위 사건 가해자 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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