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년동안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 차원의 노력이 지속돼왔다. 과거에 비해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의 문은 열렸지만, 아직 보완돼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과거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돼왔다. 본지가 창간된 1988년 이후 대학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문턱이 낮아졌을까.

1980년대 대학가에서는 장애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장애학생들에게는 대학의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다수의 대학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절하기 일쑤였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해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잦았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자 대학의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학가에서 장애학생의 입학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1994년 말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이 국내 대학에 처음 도입됐으며 △1995년 6개교 107명 △2002년 46개교 420명 △2009년 90개교 561명 등 해당 전형을 통해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장애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 2003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 내 장애인 교육복지 실태평가 조사’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에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2005년부터 시작된 ‘장애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도우미 제도’가 마련된 이후 대학 내에서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대학 차원의 노력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보완될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학생을 위해 도서관, 기숙사 등 대학 내 시설 구축과 이를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교수ㆍ학습지원 가이드 확충, 대체 강좌 개설, 장애학생 전담기구 설치 등에 대해 대학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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