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과정과 수준에 맞춰 문제 출제”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올 11월 15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연계율은 기존 70%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 이를 위해 전 영역ㆍ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영역은 올해에도 평가체제를 유지한다. 한국사 영역도 변별보다 기본 소양 평가에 중점을 두고 평이하게 출제한 기존의 방침을 따른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올해 수능 원서 접수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머리카락이나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되며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법정차상위계층인 수험생은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고 N수생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6개 영역은 4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이다.

재학생이 천재지변, 질병, 수시합격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로 하고 감독관을 2명(탐구 영역은 3명)을 둔다. 동일 학교 소속의 응시자와 감독관을 서로 다른 시험장 또는 시험지구에 최대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경남 양산에 시험지구가 신설돼 총 86개 시험지구가 운영된다.

평가원 측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며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분석·종합·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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