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정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앞으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계약학과는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재직경력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던 기존 방식은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이 있으며 채용조건형은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다. 계약학과의 학생은 졸업 후 산업체에 채용된다. 재교육형은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혹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의뢰해 운영하는 학과다. 두 계약학과 모두 산업체가 등록금이 포함된 총교육필요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의 이번 고시 제정은 계약학과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탄력적인 운영과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대학과 산업체 간 계약에 의해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학과 특성에 따라 학과 폐지 및 퇴직 유형별 학생신분 유지에 대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구체화했다. 또,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학과 입학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 채용 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을 혼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교육으로서 계약학과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의 운영기준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모두 현장실습이었지만 채용조건형은 현장실습, 재교육형은 현장훈련(OJT)으로 바뀐다.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재직자가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 하는 학습·연구·실습이 전공과 관련되고 학교 학습과 동일한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해 재직경력만으로 일괄적인 학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체의 의뢰로 설치되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산출 등 회계처리 절차도 바뀐다. 기존 회계처리를 국공립대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사립대는 교비 회계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처리 가능하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법령에 기반한 고시 제정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강화돼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인 계약학과 설치·운영 전반의 질적 내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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