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음에도 편입학, 학사학위 취득 밝혀져, 회계 부정도 함께 드러나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가 인하대에 한진그룹 장남인 조원태씨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비 집행 부적정 등 회계 운영 비리에 대해서는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예정이며 특수 관계인 업체와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조양호 이사장의 아들인 조원태씨의 1998년 당시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부적정한 회계운영에 대한 제보와 문제제기가 터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6월 총 7일간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사안조사 결과 △1998년 조원태씨의 부정 편입학 사실 및 2003년 학사학위 취득 부적정 △1998년 편입학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의무 이행 부적정 △최근 4년간 편입학 운영 부적정 △학교 법인 운영 부적정 △교비 회계 집행 부적정 △부속병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원태씨는 당시 인하대에 편입학을 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이 승인됐다. 1998년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는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으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원태씨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칼리지(College)를 다녀 위의 두 번째 항목인 ‘전문대학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성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미국 대학에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대학의 졸업기준은 총취득학점 60학점 이상, 누적 평균평점 2.0점 이상이었으나 조원태씨는 33학점만 취득하고 평점도 1.67점이었다.

당시 인하대 내규에는 외국대학 이수자에 대해 취득학점이나 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아닌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으나 이 경우에도 조원태씨는 4학기 미만을 이수하는 등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학위 취득 과정에서도 인하대는 조원태씨가 졸업하는 2003년에 △140학점 이상 취득 △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 합격 등을 학사학위 취득 요건으로 정했지만 조사결과 조원태씨는 미국 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총 학점이 120점에 그쳤다. 교육부 측은 “1997년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21학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이고, 평균평점 2.0 이하는 학점근신기간에 해당해 교환학생을 갈 수 없는 등 당시 기준에 비춰볼 때 인정될 수 없으므로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98년 조원태씨 편입학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인하대를 조사했고 그 결과 편입학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당시 인하대 총장 등 편입학 업무 관련자 9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통보했지만 교무처장 1명만 경징계 처분을 받고 나머지 7명은 학교장 경고 또는 주의에 그쳤으며 당시 총장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를 받은 교무처장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 없이 징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원태씨 외에도 편입학 부정입학자는 또 있었다. 교육부는 최근 4년간 인하대 편입학 운영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015학년도 재외국민 편입학 전형에서 지원자 아버지의 해외 체류기간이 모자라는 등 지원 자격에 미달한 학생이 편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 외 학사 편입학 학생 수 기준에 의할 경우 편입학 선발 가능 인원이 없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위반해 2년에 걸쳐 총 2명에 대한 학사 편입학을 승인했다.

회계 운영 부적정도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 임원은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함에도 법인 이사장이 89건의 부속병원 관련 결재 대상 업무 중 61.8%에 해당하는 55건을 결재해 이사장의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케 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과 일반경쟁 대상인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원 등이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사용됐다. 이사장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서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약 635만원과 같은 공익법인이 주관한 외국인 장학생 선발에 따른 면접위원 해외출장비 26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 인하대 전경

부속병원 회계 관련,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를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원을 관할청 허가 없이 업체에서 부담하게 했으며 42억원에 대해 월임대료 220만원을 187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 근린생활 시설을 위 특수 관게인 업체에 임대했다. 이로써 공사비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위 특수 관계인 업체의 임대료 수입총액이 공사비의 3.5배에 해당하는 147억원에 달한다

또, 부속병원은 자가 소유해야 할 임상시험센터 등 교사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 빌딩을 임차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부속병원회계에서 임차료 112억원을 집행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사 및 교지가 반드시 설립자의 소유여야 한다.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점은 이사장 자녀에게 저가로 임대됐으며 그 결과 지하 1층 평균 임대로와 비교할 경우 임대료 190만원, 보증금 390만원에 준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부속병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경쟁 대상 의료정보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물품·용역비 80억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교육부는 1998년 인하대가 승인한 조원태씨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마찬가지로 취득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사학위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당시 총장을 비롯한 편입학 업무관련자에 대한 교육부의 문책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기관 경고를 내렸고 최근 4년간 이뤄진 부적정한 편입학 관리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고 여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역시 기관 경고 조치했다. 초과로 모집한 편입학 인원 2명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외에도 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 시 초과모집 인원만큼 모집정지 한다.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과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예정이며 전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은 책임 정도에 따라 문책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635만9000원과 면접위원 출장비 300만원 등은 공익재단으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저가로 임대한 부속병원 시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3건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위법 사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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