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학 전문성 갖춘 사학진흥재단에 청산 업무 맡겨, 법안 통과 관심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폐쇄된 사학의 잔여재산을 청산할 때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남대 사태 이후 비리사학의 잔여재산 처리를 놓고 커진 관심에 비해 입법 속도가 느려 애를 태웠던 대학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학진흥재단의 등장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 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법인이 해산할 때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내용을 담은 민법 82조와 83조도 준용하지 않도록 했다.

▲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은 “사학 운영 및 대학재정 운용 등에 대한 이해도와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재 대학 등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그 학교의 정관에 의해 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 초 부정·비리로 폐교된 서남대의 잔여재산이 부정·비리의 당사자이자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또 다른 소유 대학으로 넘어갈 상황이 되자 대학가에서는 비판이 일었고 ‘먹튀방지법’ ‘비리사학 잔여재산 환수법’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발의가 진행됐다.

비리사학의 잔여재산 환수 관련 법안은 5건이 발의됐으나 처리는 요원한 상태다. 통과에 가장 근접했던 법안은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과 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당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법안으로, 비리 대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상임위인 교문위를 통과해 두 차례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올라갔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사유재산과 과잉금지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인 곽상도 의원은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부정·비리를 저질러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도 법원으로부터 부정비리가 확인되면 잔여재산을 피해자에게 우선 귀속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전반기 국회 끝 무렵이던 4월에 법안이 나와 진척사항은 없었다.

그간의 법안들이 부정비리가 명확할 경우 청산절차가 바뀌는 것과 달리 오 의원의 법안은 부정비리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이 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부정비리와 관계없이 폐교된 대학은 청산이 쉽지 않아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직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전국교수노조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이후 폐교된 14개교 중 경북외대 1곳만 청산이 됐고 나머지 13곳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은 “청산이 워낙 안 되니까 사학진흥재단에서 먼저 처리하고 청산이 되면 사학진흥재단으로 다시 넘기자는 이야기는 기존에도 나왔다”며 “이건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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