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에도 반영토록 근거 마련

▲ 유은혜 의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학 평가 및 인사관리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유은혜 의원실에서 실시한 ‘2016년 전국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조사 결과 전국 458개 대학 중 교수 등 고위직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18곳,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8곳, 성폭력 예방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대학이 33곳에 그쳐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 평가나 인사기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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