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기간 1년→2년으로, 패널티 1단계 상향 적용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앞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입시·학사비리 반영기간을 늘리고 비리가 적발될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현행 ‘최근 1년 이내’이지만 입시·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된다. 입시·학사비리가 적발되면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상향해 제재를 강화한다.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대상 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지원사업이며 대학에서 매칭 자금을 내 총사업비가 정해지는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만 제재에 해당된다.

▲ 현행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도 추가됐다. 평가위원장 제외 규정인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평가위원에게도 적용하고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 내 사업담당자 간 공유해 향후 평가위원 참여에 배제한다.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별로 각 대학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집행공개 세부내역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사업별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현황, 허위·오류자료 적발 현황 등에 대한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대학(사업단)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결과 발표 이후 1주 이내에 평가점수 등 내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검찰 수사나 기소 등으로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에 대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를 삭감·환수조치했으나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의 집행·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단,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해제 이후부터 사업기간 종료 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삭감 및 환수 등 제재가 가능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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