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소속과 직위 명시해야

▲ 논문 저자 정보 관리 체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앞으로 연구논문의 연구자는 교수, 교사, 학생처럼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만 이제까지 공헌과 기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교육부 측은 “지난해 12월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사건 이후 예방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저자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우선,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동안은 소속만 적고 직위를 밝히지 않아 교수인지 학생인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대학과 학술단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대학과 학술단체가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활용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할 때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과 학술단체는 교육부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가 부여된다. 교육부 측은 “논문 실태 조사를 할 때 법적근거가 미약해서 이번 기회에 협조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대학과 학술단체에 저자 표시 세부 사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 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논문의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아직 저자의 표기 기준, 저자의 결정과정 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의 게재 및 교수 업적 관리 시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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