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하자 교육부는 17일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해당하며 각급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교과목표는 교과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내용과 수업 방향을 결정한다.

이번에 개정·발표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보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돼있고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으며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히 다루도록 했다. 또,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고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독도의 명칭도 ‘죽도’를 사용했다.

교육부 측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우리 정부를 대표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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