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형 중앙대 교무처장

2010년 강사법 제정 이후 대학별로 강사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준비 중이다. 대학에서 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대학교육의 동반자로서 강사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사법은 대학의 재정상황, 과도한 행정부담 등을 감안하면 각 대학이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대학은 약 10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에처해있다.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각종 평가 및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도 몰두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강사법을 그대로 실행할 경우 강사 수 축소가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일부의 강사와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강사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모든 강사들이 강사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는 강사법 제정의 취지에 맞지도 않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강사법 시행에 따른 논의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대학행정과 시간강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결국 ‘재원’ 마련에 있다. 즉 시간강사에게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신분보장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부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충분한 대학의 재원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재정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학의 적립금을 얘기하면서 대학의 재원에 많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대학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대학의 적립금 대부분이 기부금이며, 대학의 기부금은 장학기금 등 사용목적이 정해져있어 대학운영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그러한 기부금과 적립금도 일부 대학에 그 규모가 편중돼있어 대학 전체를 놓고 봤을 땐 그 역시 충분한 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제반문제를 대학별로 대응하기에는 재원과 행정부담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간강사 ‘공영제’를 제안한다. 즉 중앙정부(교육부)에서 시간강사의 지원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의 행정업무를 일괄해서 전담해 시간강사 풀(pool)을 마련하고, 각 대학에서는 등록된 시간강사를 대학별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의 강사비 등을 충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에서 시간강사의 신분, 복지 등에 대한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업무 등은 정부 산하의 전담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강사료는 대학이 충당하는 ‘상생방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대학 측과 강사 측에만 맡겨두면 대학과 강사의 갈등만 증폭될 수밖에 없다. 또 지난 수년간 강사법 제정 이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한 네 차례 시행 유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않으면 활로를 찾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차원에서 시간강사를 통합적으로 지원, 관리하면서 대학과 협력하는 ‘정부-대학-강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 제안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이며,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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