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정 협력 활성화' 방안 공청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6일 교육부 의뢰로 '산·학·연·정 협력이 활성화방안 시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공·사립대는 산업체와의 계약체결이나 연구진행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대학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올해부터는 정부지원 연구비의 15%를 대학본부가 간접연구비 명목으로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특히 국공립대는 별도법인을 둘 수 없어 산업체와의 계약체결때나 수익에 대한 회계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함께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억3천만평에 달하는 대학소유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연구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이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산학연협력단지(테크노파크) 등도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1월중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한완상 교육부총리)에 활성화 방안을 상정해 확정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정책과제별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산학연정 협력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KDI 윤윤규 박사팀은 "국내 전체 이공계 박사인력 중 76.8%(3만2천367명)가 대학에 집중돼 있으나 민간연구개발비의 6.2%, 전체연구개발비의 12% 만을 대학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대학에 투자되는 비율도 미국 33%, 일본 39%, 영국 41%, 독일 44% 에 비해 매우 낮은 23%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산·학·연·정 협력활성화 방안의 핵심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산학협력단 설치·운영= 대학내에 설치되는 특수법인으로 대학본부의 지휘를 받지만 대외적으로 독립된 의사표시가 가능해 외부산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계약 이행의 책임을 지며 대학 회계와는 별도 회계로 운영된다. 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섭단계부터 연구진행 등 일체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특허권 소유 및 기술료 문제 등 각종 성과 배분도 맡는다. 국·공립대학은 학교 자체 선택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할 때는 법인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사립대는 설치 여부나 법인으로 설치할지 여부 등을 대학이 정한다. 현재 국내 국공립대학은 국가행정기관으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산학연 협력사업 등을 통한 모든 수익이 원칙적으로 국고로 귀속될 수밖에 없어 학교 자체의 발전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미 미국은 많은 주립대학이 법인격을 갖고 학교판단에 따라 연구지원조직, 지적재산권 관리조직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도 오는 2004년부터 국립대 독립법인화가 시작된다. △대학부지내 산업체 연구시설 유치= 국내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교지와 부속토지 등은 총 1억3천만평 정도이며 이중 국공립대 소유부지는 9천5백60만3천3백평 사립대 소유부지는 3천3백54만7천1백평이다. 이런 부지에 산업체 연구소나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사립대는 부지 임대 수익도 가능하다. 특히 산업체-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존 학교부지를 재개발해 산학연협력단지인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개발자 및 소속기관에 연구성과 배분 = 개정된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이 올 6월 발효되면 대학이 특허권을 취득·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이를 계기로 연구당사자에게도 성과를 배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연구자에게 성과를 배분해온 포항공대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학교보유 특허가 3백72건이었으나 그렇지 않았던 서울대는 개교이래 11건에 불과한 점은 연구성과 배분이 연구의욕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제 마련 = 산학연간 인적교류, 특히 대학으로부터 기업체로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휴직제를 도입한다. 국립대 교수를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대 교원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 △정부부처 사업들간 연계체제 구축 = 현재 각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산학연 협력사업을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산학연협의체'로 구성, 정보공유, 사업의 중복성 방지, 정책협조, 평가 등 국가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시너지효과를 높이게 된다. △지역별 종합정보서비스 창구 설치 = 대학간·대학 내에 산재되어 추진되는 각종 산학연 협력사업의 관련정보를 체계화 종합화시켜 지역의 중소기업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산학연 협력 학위 프로그램설치 운영 = 산업체나 연구소가 직접 주관해 특정기술분야 강좌 또는 학위 프로그램을 대학 내에 개설, 해당 대학의 학위를 부여하게 된다. △산업교육인증제 확대 운영 = 산업체 및 관련단체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는 형태로 운영하여 산업계의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 △간접연구비 공제 확대 = 간접연구비란 연구에 드는 직접 경비 이외에 전기·수도료 등 부대비용, 연구시설 및 기자재 감가상각비, 교수 연구활동에 따른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교수가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으면 인문사회계열은 5%, 이공계의 경우 10%를 간접연구비로 대학본부가 공제해 학교재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15% 수준으로 확대한다. 미국은 버클리대는 49%, 시카고대는 65%, 하버드대 68%, 스탠퍼드대 74% 등의 간접연구비를 공제받고 있다. 간접연구비 공제비율이 확대되면 연구비 단가를 상승시켜 연구건수가 줄어들 수 있으나 대학이 조직적으로 외부연구 수주를 위해 노력하게 되며 외부연구 수요가 적은 분야에 재분배해 학문의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교수의 산학연협력 사업의 업적 평가 인정범위 확대 = 기존의 대학·교수 평가체계로는 교수들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유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특허등록, 창업 및 산업체 현장애로 기술 지원, 산업체 기술개발 등을 교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운영 = 대체강사 경비 이상의 간접연구경비를 대학에 납부하는 교수는 동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강의시수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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