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총장직무대행 정상화 일정 곧 밝힐듯

▲ 상지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상지대 정이사가 선임돼 상지대는 1년간의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6일 서울연구원에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제14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지학원(상지대)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과사회이론연구회 회장) △이찬진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최기식 신부(천사들의집 원장)(이상 3명 개방이사) △윤정숙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아름다운재단 前 상임이사)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前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최정환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이사장(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前이사장) △김영화 경북대 교수(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이상 4명 대학구성원추천) △박거용 상명대 교수(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교육부추천) △조민정(김성남 부인)(구재단추천)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사분위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정이사회는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순경 첫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상지대 정상화 심의 결과에 따른 상지영서대학교와의 통합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정대화 총장직무대행과의 기자간담회를 수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상지대는 1955년 원주지역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관서대의숙(설립자 원홍묵)’으로 출발했으나, 1974년 임시이사로 파견됐던 김문기씨가 청암학원을 무상 인수 ‘상지학원’으로 명칭 변경 후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거듭 하던 중 1993년 문민정부의 부정비리 사정 1호로 구속됐다. 
   
이후 임시이사가 선임돼 2003년까지 10년간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다. 임시이사회는 안정적인 학교운영 등을 통해 2003년 12월 정이사 선임을 의결했고, 교육부는 선임된 정이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했다. 
   
그러나 2007년 대법원은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했고, 같은 해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학원 정상화를 심의하면서 2010년 종전이사(김문기 구재단)가 다수로 구성된 정이사회를 선임했다. 구재단측의 정이사회는 급기야 2014년 김문기씨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2016년 대법원은 2010년 구성된 상지학원 정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사분위는 2016년 11월 임기 6개월의 임시이사회(이사장 편호범)를 거쳐, 2017년 7월 1년 임기의 임시이사회를 선임해 지난 3일 임시이사회(이사장 고철환)의 임기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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