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가 미투 바람 거센데…교수 예방교육 참여율 70% 수준

“전임교원 교육 불참해도 인사 불이익 없어 사실상 의무 아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수 등 대학 고위직의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전체 국가기관 고위직 참여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학 교수의 경우 예방교육 이수가 실질적 강제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기 초부터 대학가 미투(Me too)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대학 교수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매년 교육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 등 총 1만7443개 기관이다.

실적 점검 내용은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실시(기관장, 고위직, 종사자 등 교육참석) △교육방법 등 3개 분야다.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실적을 미제출한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선정된다.

2년 연속 부진 기관은 언론에 공표되는데 2017년 교육 부진기관은 89곳이고 여기에는 대학 3곳도 포함돼 있었다.

그 중 교수 등 대학의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70.2%로 전년(66.5%)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고위직 기준 국가기관(90.3%), 지자체(84.4%), 공직유관단체(91.2%)에 비해 낮았다.

대학교수 등 고위직의 참여율 저조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대학 평가 및 인사관리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은혜 의원실에서 2016년 전국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모든 대학 458개 중 교수 등 고위직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18곳, 성폭력 예방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33곳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독 대학에서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교수들의 안정적인 지위와 교육에서 오는 거부감 등을 꼽았다.

젠더교육연구소 이제의 최기자 부소장은 “교수의 경우 교육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일반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떨어져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권력형 성폭력을 강조하는 교수교육 내용에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사회연구소 교수는 “비전임교수나 시간강사는 예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만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인사 불이익 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엘리트 집단의 교수들은 가르침을 받는 데 대한 거부감과 선민의식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윤 교수는 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의무 조항이라 할지라도 내규로만 정할 경우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평가와 재정지원 등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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