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다.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돼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를 제외한 39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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