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소명했지만…단 2차례 심의로 해임 통보 받아”

광주대 “업무 태만‧연구비 부정으로 해임, 사실 호도하지 말라”

▲ 광주대 정문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광주대서 재직 중이던 A교수는 얼마 전 대학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를 두고 A교수는 자신이 대학에서 강제로 징수하던 발전기금을 내지 않아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 “해임 부당…소명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6월 11일 광주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광주대는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 사유로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것 △지난해 10월 같은 논문으로 2차례 연구비 수령 등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A교수는 “휴강은 학생들과 사전에 상의를 한 후 이뤄졌고,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것도 명백히 단순한 착오였다. 해당 논문을 또 다른 논문으로 착각해 연구비를 중복신청한 것”이라며 “게다가 중복으로 받은 연구비는 16만원 소액에 불과했으며, 관련해 대학 측에서도 언질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학교발전기금 강제 징수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주대는 법인의 책무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용을 인질로 교수들의 급여를 사실상 강탈했으며 그나마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했다. 더 나아가 학교정책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A교수는 "구조개혁평가 점검위원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역량평가에 변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같은 이유로 기금약정서에 서명을 거부했다"며 "거듭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대학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직에서 해임했다"고 말했다.

■ 대학 측 “발전기금 문제로 해임? 사실 아냐”= 광주대 측은 A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으로 반박했다.

한규무 광주대 교무처장은 “지난해 11월 A교수가 소속된 학부의 학생 2명이 각각 진정서를 교무처에 접수했고, 같은 달 학생 56명의 탄원서가 접수됐다”며 “검토 결과 해당 교수는 빈번하게 휴강했고, 이에 따른 보강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 등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연구비 중복 수혜 역시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에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문서답했으며 학생들과 협의했다거나 단순 착오라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교원으로서의 직무 태만과 연구자로서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해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 문제를 거론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처장은 “발전기금은 광주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해 모금했고, 동참여부에 따라 받은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도 없었다”며 “A교수는 앞서 언급한 사유들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부금 문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거론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 A교수 측, 기자회견 열어 재반박= 논란이 일자 학벌없는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의 주장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는 교무처에 제출된 탄원서가 익명으로 작성돼 학생들이 직접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연구비 중복 수혜에 대해서는 “A교수가 지도학생(탄자니아)이 보낸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했으며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이미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근거 없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A교수는 오히려 징계의 사유가 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이전부터 밝혔다. 광주대는 A교수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단 단 2차례의 심의로 A교수를 해임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한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A교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통해 해임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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